‘지적장애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형
입력 2017.04.22 (09:35)
수정 2017.04.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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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의 딸 B양(당시 15)과 같이 살면서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B양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지적장애로 인해 3세부터 보육기관에 머물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됐는데, 보육기관에 되돌아갈까 두려워 김 씨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의 딸 B양(당시 15)과 같이 살면서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B양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지적장애로 인해 3세부터 보육기관에 머물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됐는데, 보육기관에 되돌아갈까 두려워 김 씨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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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4-22 09:42:27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의 딸 B양(당시 15)과 같이 살면서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B양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지적장애로 인해 3세부터 보육기관에 머물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됐는데, 보육기관에 되돌아갈까 두려워 김 씨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A씨의 딸 B양(당시 15)과 같이 살면서 같은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B양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지적장애로 인해 3세부터 보육기관에 머물다 김 씨 부부와 함께 살게 됐는데, 보육기관에 되돌아갈까 두려워 김 씨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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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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