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도피 조력’ 30대 여성 영장 청구
입력 2017.04.22 (21:03)
수정 2017.04.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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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가 붙잡힌 최규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은 오늘(22일) 오후 8시쯤 최 씨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한 최 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는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도 함께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최 씨도 다음주 초쯤 불러 도주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은 오늘(22일) 오후 8시쯤 최 씨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한 최 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는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도 함께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최 씨도 다음주 초쯤 불러 도주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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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규선 도피 조력’ 30대 여성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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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2 21:03:08
- 수정2017-04-22 22:18:21
구속 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가 붙잡힌 최규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은 오늘(22일) 오후 8시쯤 최 씨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한 최 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는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도 함께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최 씨도 다음주 초쯤 불러 도주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은 오늘(22일) 오후 8시쯤 최 씨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30대 중반 여성 A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도주한 최 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는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당시 A 씨도 함께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최 씨도 다음주 초쯤 불러 도주 배경과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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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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