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고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 모(4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담배 판매점을 열고, 6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고 담배 2만 8천 여 갑을 직접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팔아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담배사업법 27조는 허가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담배 판매점을 열고, 6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고 담배 2만 8천 여 갑을 직접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팔아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담배사업법 27조는 허가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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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반 값에 판매”…수제 담배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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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3 09:04:05
서울 노원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고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 모(47)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담배 판매점을 열고, 6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고 담배 2만 8천 여 갑을 직접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팔아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담배사업법 27조는 허가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담배 판매점을 열고, 6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고 담배 2만 8천 여 갑을 직접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50%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팔아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담배사업법 27조는 허가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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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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