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생물’ 아냐”
입력 2017.04.23 (09:43)
수정 2017.04.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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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자마자 얼린 생선을 녹여 '생물'이라고 파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 모(65)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씨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표시는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시가 5천 6백만 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생물이라고 표기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 모(65)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씨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표시는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시가 5천 6백만 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생물이라고 표기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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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잡자마자 얼렸다 해동한 갈치…‘생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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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3 09:43:54
- 수정2017-04-23 18:54:22
잡자마자 얼린 생선을 녹여 '생물'이라고 파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 모(65)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씨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표시는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시가 5천 6백만 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생물이라고 표기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선동 갈치'를 해동해 '생물'이라고 판매한 양 모(65)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물은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일반적으로 생물의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씨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표시는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해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양 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시가 5천 6백만 원 상당의 제주산 선동 갈치를 녹여 생물이라고 표기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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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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