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선도 저가수주하면 선수금환급 보증 안해줘

입력 2017.04.23 (09:57) 수정 2017.04.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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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내려간다.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RG가 필수적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이기도 한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도입됐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인 5억달러를 3억달러로 낮추더라도 그 가격대에 거래되는 상선은 없어 사실상 사업성 평가는 해양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업 시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수익성이 담보된 가격으로 수주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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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상선도 저가수주하면 선수금환급 보증 안해줘
    • 입력 2017-04-23 09:57:39
    • 수정2017-04-23 18:55:47
    경제
조선업계의 부실 수주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를 받는 해양플랜트의 가격 기준이 기존 5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내려간다. 해양플랜트뿐 아니라 상선에 대해서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해양금융협의회를 열어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양금융협의체다.

국내 조선사가 척당 5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을 수주하면 해양금융종합센터 내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성평가위원회가 서류검토와 대면회의를 거쳐 해당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RG)을 지원해줄지를 결정한다.

조선사가 선주와의 수주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RG가 필수적이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이기도 한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도입됐다. 평가 대상 기준이 3억달러로 낮춰지면 드릴십, 반잠수식시추선, 소규모 해양설비 등도 사업성 평가를 받게 된다.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상선도 수주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성 평가 기준인 5억달러를 3억달러로 낮추더라도 그 가격대에 거래되는 상선은 없어 사실상 사업성 평가는 해양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인 조선업 시황 부진으로 상선에서도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수익성이 담보된 가격으로 수주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 것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은이 RG를 발급할 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방식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모델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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