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입력 2017.04.23 (10:51) 수정 2017.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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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40대 주유소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다른 주유소에 30차례에 걸쳐 5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유사 석유 판매와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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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해 준 주유소 사장 ‘징역형’
    • 입력 2017-04-23 10:51:17
    • 수정2017-04-23 14:11:32
    사회
수십 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40대 주유소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4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다른 주유소에 30차례에 걸쳐 5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김 씨는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유사 석유 판매와 같은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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