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도피 도운 혐의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7.04.23 (11:41) 수정 2017.04.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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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박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박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박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최 씨를 모른 체할 수 없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최 씨와 박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던 사이로 도주 과정에서 주로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 있던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난 20일 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고 검찰은 당시 함께 있던 박 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곧 최 씨도 불러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체포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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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규선 도피 도운 혐의 30대 여성 구속
    • 입력 2017-04-23 11:41:52
    • 수정2017-04-23 20:47:49
    사회
김대중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57) 씨가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박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30분 박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박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최 씨를 모른 체할 수 없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최 씨와 박 씨는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알던 사이로 도주 과정에서 주로 사찰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 있던 최 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도주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최 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에 태워 동행하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도피처를 물색하고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난 20일 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혔고 검찰은 당시 함께 있던 박 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곧 최 씨도 불러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체포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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