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연관 ‘가짜 뉴스’…선거법 위반 처벌
입력 2017.04.24 (06:49)
수정 2017.04.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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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는데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던 '문재인 치매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원래 글은 찾을 수 없고, 처음 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사과글'이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학적 근거 없이 치매설을 제기한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운영했던 안랩이 만든 개표기가 대선에 쓰인다는 소문이 한 때 블로그나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인데, 유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출판물로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자문변호사) :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는데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던 '문재인 치매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원래 글은 찾을 수 없고, 처음 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사과글'이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학적 근거 없이 치매설을 제기한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운영했던 안랩이 만든 개표기가 대선에 쓰인다는 소문이 한 때 블로그나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인데, 유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출판물로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자문변호사) :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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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연관 ‘가짜 뉴스’…선거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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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4-24 07: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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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는데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던 '문재인 치매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원래 글은 찾을 수 없고, 처음 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사과글'이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학적 근거 없이 치매설을 제기한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운영했던 안랩이 만든 개표기가 대선에 쓰인다는 소문이 한 때 블로그나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인데, 유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출판물로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자문변호사) :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5일 남았습니다.
선거전의 열기가 달아오르다 보니 허위 사실을 그럴듯한 정보로 포장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퍼질 위험도 커졌는데요.
'가짜 뉴스'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황경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인터넷에 빠르게 퍼졌던 '문재인 치매설'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원래 글은 찾을 수 없고, 처음 글이 올라온 블로그에 '사과글'이 게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의학적 근거 없이 치매설을 제기한 혐의로 최초 유포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운영했던 안랩이 만든 개표기가 대선에 쓰인다는 소문이 한 때 블로그나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허위 사실'이라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가짜 뉴스'들인데, 유포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출판물로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인터넷 사이트나 채팅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보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킨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받습니다.
<인터뷰> 박영일(KBS자문변호사) :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24시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짜 뉴스 유포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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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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