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입력 2017.04.25 (12:10) 수정 2017.04.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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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 협착증 수술을 했다가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씨가 숨진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가 숨지게 한 강 모 씨가 신 씨 부인에게 6억8천 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4억5천여만 원씩 모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강 씨가 신 씨의 부인에게 배상해야할 돈 가운데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씨 유족들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고,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2015년 5월, 강씨를 상대로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을 45억여 원으로 늘렸습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달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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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 입력 2017-04-25 12:12:23
    • 수정2017-04-25 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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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 협착증 수술을 했다가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 씨가 숨진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가 숨지게 한 강 모 씨가 신 씨 부인에게 6억8천 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4억5천여만 원씩 모두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강 씨가 신 씨의 부인에게 배상해야할 돈 가운데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씨 유족들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했고,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2015년 5월, 강씨를 상대로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배상액을 45억여 원으로 늘렸습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달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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