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함진규 의원 상고 취하…벌금 90만원 확정

입력 2017.04.25 (17:27) 수정 2017.04.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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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형은 백만 원부터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업적을 적은 의정보고서 7만 5천 부를 경기 시흥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림동 일대는 지난 2010년 말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며, 함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함 의원은 재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과거에 타인이 이룩한 어떠한 치적이라도 행위 주체의 기재만 생략한다면 의정 보고서에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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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 함진규 의원 상고 취하…벌금 90만원 확정
    • 입력 2017-04-25 17:27:48
    • 수정2017-04-25 17:31:01
    사회
20대 총선을 앞두고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함 의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형은 백만 원부터다.

대법원은 오늘(25일)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업적을 적은 의정보고서 7만 5천 부를 경기 시흥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림동 일대는 지난 2010년 말 정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며, 함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함 의원은 재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과거에 타인이 이룩한 어떠한 치적이라도 행위 주체의 기재만 생략한다면 의정 보고서에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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