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의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147명이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와 징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받은 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36명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그룹이다. 다산콜(120)로 전화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와 징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받은 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36명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그룹이다. 다산콜(120)로 전화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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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1년간 147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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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6 06:00:07
서울시는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의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147명이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와 징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받은 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36명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그룹이다. 다산콜(120)로 전화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와 징계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받은 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가 36명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이 주를 이뤘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그룹이다. 다산콜(120)로 전화하거나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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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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