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7년 전 무속행위 도중 숨져
입력 2017.04.26 (06:47)
수정 2017.04.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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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아이를 상대로 친모가 무속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아이를 상대로 친모가 무속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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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아동…7년 전 무속행위 도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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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6 06:56:03
- 수정2017-04-26 07: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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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아이를 상대로 친모가 무속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아이를 상대로 친모가 무속행위를 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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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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