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TX뇌물’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7.04.27 (11:46) 수정 2017.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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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년여 만에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정 전 총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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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4-27 11:58:52
    사회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2년여 만에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 역시 상고가 기각됐다.

정 전 총장은 총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총장이 STX 측에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서울고법은 올해 2월 정 전 총장에게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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