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사 절반 ‘무허가’…위기 몰린 농민
입력 2017.04.28 (06:20)
수정 2017.04.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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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가축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늦어진데다 적법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축산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축산업 등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이 지나면 무허가로 더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연묵(축산 농민) : "이 상태라면 축산업을 접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젖소 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축사는 비가림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무허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려면 측량과 점검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기(축산 농민) :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 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전부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 전체 축사의 52%인 6만여 축사가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사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거나 비가림 시설을 증개축했거나 건폐율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2015년 가축 분뇨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보니 분뇨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축사 자체의 건축법 위반이 드러나 분뇨 시설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실태 조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운영으로 축사 사용 중지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농민들은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전국 가축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늦어진데다 적법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축산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축산업 등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이 지나면 무허가로 더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연묵(축산 농민) : "이 상태라면 축산업을 접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젖소 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축사는 비가림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무허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려면 측량과 점검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기(축산 농민) :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 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전부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 전체 축사의 52%인 6만여 축사가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사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거나 비가림 시설을 증개축했거나 건폐율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2015년 가축 분뇨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보니 분뇨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축사 자체의 건축법 위반이 드러나 분뇨 시설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실태 조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운영으로 축사 사용 중지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농민들은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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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축사 절반 ‘무허가’…위기 몰린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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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8 06:31:35
- 수정2017-04-28 0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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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늦어진데다 적법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축산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축산업 등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이 지나면 무허가로 더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연묵(축산 농민) : "이 상태라면 축산업을 접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젖소 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축사는 비가림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무허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려면 측량과 점검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기(축산 농민) :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 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전부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 전체 축사의 52%인 6만여 축사가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사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거나 비가림 시설을 증개축했거나 건폐율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2015년 가축 분뇨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보니 분뇨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축사 자체의 건축법 위반이 드러나 분뇨 시설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실태 조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운영으로 축사 사용 중지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농민들은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전국 가축 축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된 실태조사가 늦어진데다 적법화를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축산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승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지역임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축산업 등록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이 지나면 무허가로 더이상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연묵(축산 농민) : "이 상태라면 축산업을 접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젖소 농가입니다.
이 농가의 축사는 비가림 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무허가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건축 신고를 하려면 측량과 점검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현기(축산 농민) :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전 농가에다가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전부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국내 전체 축사의 52%인 6만여 축사가 현재 무허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사가 그린벨트 지역에 있거나 비가림 시설을 증개축했거나 건폐율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부는 2015년 가축 분뇨 시설을 의무화한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해보니 분뇨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축사 자체의 건축법 위반이 드러나 분뇨 시설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실태 조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운영으로 축사 사용 중지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농민들은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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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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