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7.04.28 (12:37) 수정 2017.04.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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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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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7살 여아 살해,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징역 10년 확정
    • 입력 2017-04-28 12:38:58
    • 수정2017-04-28 12:45:17
    뉴스 12
함께 살던 여성의 7살 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몰래 묻은 집주인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어머니인 43살 박모 씨도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용인 아파트에서 박 씨의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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