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외교부 서기관…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17.04.29 (10:59) 수정 2017.04.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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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중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 대해 어제(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남 판사는 법률가인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부에 특별 채용된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5일엔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김 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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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촬영’ 외교부 서기관…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 입력 2017-04-29 10:59:57
    • 수정2017-04-29 11:28:40
    사회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중간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 대해 어제(28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남 판사는 법률가인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으로 외교부에 특별 채용된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5일엔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김 씨를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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