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도 안됐어요” 1분 주정차 곳곳 적발
입력 2017.05.02 (12:13)
수정 2017.05.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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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번 달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서는 무인 CCTV에 찍힌 지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십시오. 단속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녹취> "5분 안 됐어요 잠깐 저기, 물건 받으러 갔다 온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약 좀 받아가려고요. 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하도록 방침이 강화된 겁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상 주정차해야 단속했는데 앞으론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인도에 걸쳐 주차한 트럭부터, 횡단보도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댄 승용차까지, 1분이 지나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경수(서울시 교통지도과) : "단속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한 20~ 30분 걸리는데 시민들이 신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역시 승객이 내린 뒤 1분 이상 머물면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선 현행 5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번 달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서는 무인 CCTV에 찍힌 지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십시오. 단속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녹취> "5분 안 됐어요 잠깐 저기, 물건 받으러 갔다 온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약 좀 받아가려고요. 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하도록 방침이 강화된 겁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상 주정차해야 단속했는데 앞으론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인도에 걸쳐 주차한 트럭부터, 횡단보도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댄 승용차까지, 1분이 지나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경수(서울시 교통지도과) : "단속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한 20~ 30분 걸리는데 시민들이 신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역시 승객이 내린 뒤 1분 이상 머물면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선 현행 5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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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5-02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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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번 달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서는 무인 CCTV에 찍힌 지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십시오. 단속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녹취> "5분 안 됐어요 잠깐 저기, 물건 받으러 갔다 온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약 좀 받아가려고요. 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하도록 방침이 강화된 겁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상 주정차해야 단속했는데 앞으론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인도에 걸쳐 주차한 트럭부터, 횡단보도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댄 승용차까지, 1분이 지나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경수(서울시 교통지도과) : "단속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한 20~ 30분 걸리는데 시민들이 신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역시 승객이 내린 뒤 1분 이상 머물면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선 현행 5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번 달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서는 무인 CCTV에 찍힌 지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로변에 줄지어 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했습니다.
<녹취> "차량 이동하십시오. 단속합니다. 이동하십시오."
단속반이 투입돼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부터 늘어놓습니다.
<녹취> "5분 안 됐어요 잠깐 저기, 물건 받으러 갔다 온 건데..."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녹취> "약 좀 받아가려고요. 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도 단속하도록 방침이 강화된 겁니다.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CCTV입니다.
예전에는 5분 이상 주정차해야 단속했는데 앞으론 단 1분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인도에 걸쳐 주차한 트럭부터, 횡단보도 바로 옆,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댄 승용차까지, 1분이 지나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이경수(서울시 교통지도과) : "단속 인력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한 20~ 30분 걸리는데 시민들이 신고해주시면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 역시 승객이 내린 뒤 1분 이상 머물면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대형 관광버스에 대해선 현행 5만 원인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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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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