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받은 15세 소녀, 6년전 성추행 털어놨는데

입력 2017.05.04 (17:03) 수정 2017.05.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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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받은 15세 소녀, 6년전 성추행 털어놨는데

성교육받은 15세 소녀, 6년전 성추행 털어놨는데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온 15세 소녀가 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소녀는 성(性)의 의미와 성희롱에 대해 알게 됐다. 그리곤 6년 전 일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자신에게 이모의 애인이 했던 짓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소돼 법정에 선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A양은 비행을 저질러 들어온 소년원에서 2015년 10월 성 교육을 받았다. 며칠 뒤 A양은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50대 남성 B모씨의 범행을 털어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이모부라 불렀던 남성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A양은 “때때로 당시 일이 생각나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너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추행인지 잘 몰랐다”면서 “이제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만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고소인 조사와 B씨 소환조사를 한 끝에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양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A양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양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모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8년만에 이뤄진 단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리는데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시 성폭력 피해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일관되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며 "처음 상담 때는 친구 얘기라고 상담을 시작했다가 본인 이야기임을 털어놓는 등 상담 경위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등 적용 결과 김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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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교육받은 15세 소녀, 6년전 성추행 털어놨는데
    • 입력 2017-05-04 17:03:14
    • 수정2017-05-04 18:10:43
    취재K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온 15세 소녀가 성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통해 소녀는 성(性)의 의미와 성희롱에 대해 알게 됐다. 그리곤 6년 전 일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자신에게 이모의 애인이 했던 짓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소돼 법정에 선 남성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A양은 비행을 저질러 들어온 소년원에서 2015년 10월 성 교육을 받았다. 며칠 뒤 A양은 담임교사와 심리상담사에게 50대 남성 B모씨의 범행을 털어놨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이 이모부라 불렀던 남성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A양은 “때때로 당시 일이 생각나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너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 추행인지 잘 몰랐다”면서 “이제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만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고소인 조사와 B씨 소환조사를 한 끝에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2009년 3월부터 11월 사이 여자친구의 조카 A(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양 집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통해 A양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양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모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8년만에 이뤄진 단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억을 떠올리는데 모든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당시 성폭력 피해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일관되고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며 "처음 상담 때는 친구 얘기라고 상담을 시작했다가 본인 이야기임을 털어놓는 등 상담 경위에 거짓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을 '이모부'라고 부르며 따르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청소년기 방황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등 적용 결과 김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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