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종문 교수(한신대학 일본학과) 아베, 자위대 합법화 뒤 단계적 개헌 수순 ①

입력 2017.05.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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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5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하종문 교수(한신대학 일본학과)


아베, 자위대 합법화 뒤 단계적 개헌 수순

[윤준호]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이른바 평화헌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종문]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2020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하종문] 네. 기존에 아베 수상이 2012년에 집권하기 전에 헌법개정안을 자민당이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평화헌법 9조 1, 2항 부분에서 특히 2항 부분에 대한 얘기를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조 1항의 전쟁포기, 그다음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 불인정, 이 부분은 그냥 두고요. 오히려 제3조에 새롭게 자위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명문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가장 새로운 점입니다.
 
[윤준호] 네. 자위대 합법화 명문규정을 추가하겠다는 거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원래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려면 방금 말씀해 주신 평화헌법 9조의 1항, 2항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평화헌법 9조는 손을 안 대고 그냥 가는 거네요?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화헌법 9조 자체에서 1, 2항이 아니라 오히려 3항의 자위대만을 수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집권한 지 벌써 한 5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이니까 만 4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이든 정치권에든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무드가 그렇게 고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단 자위대 부분을 헌법에서 합헌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인 개헌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윤준호] 네, 단계적 개헌수순. 교수님이나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 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평화헌법 9조의 1항, 2항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하종문] 네.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9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9조의 제1항을 보게 되면 국군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방어전쟁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밖에 전력은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불인정한다, 라는 부분은 이른바 폭격기와 같은 아니면 공격형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 이 부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해석 개헌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를 한 셈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면 1, 2항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유보한 상태인 것이죠.
 
[윤준호]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사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와 가지고 부인 아키에 스캔들, 그리고 각료들의 잇따른 망언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개헌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도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다가 최근에 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틈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도 회복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 정도죠?
 
[하종문] 올해가 일본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5월 3일인데요. 그때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 즈음해 가지고 사실 아베 수상이 이번에 개헌 일정을 밝힌 건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NHK에서도 대략 그렇고 아사히, 마이니치, 각종 신문에서도 9조를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략 과반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론의 대세를 보자면 한 50% 정도의 일본 국민들은 9조의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베 수상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은 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투표에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개헌을 발의할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단계적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자위대 합법화 명문 개헌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베 수상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다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위대 합법화만 가지고 나왔을 때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 심리가 저는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헌 내용을 얘기하면서 교육무상화라는 얘기를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교육무상화는 아시다시피 일본 유신회라는 자민당보다 더욱 더 우경화 된 정당의 공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회 내에서 개헌을 위한 일종에 원군을 더욱 더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여론의 동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 내에서 개헌을 위한 무드는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윤준호]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무드, 즉, 발의가 가능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하종문] 아닙니다. 발의는 100명 이상의 의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윤준호] 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로 이제 부치는 거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의 세력이 중참의원 3분의 2는 지금 전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일단 의회 통과는 자신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투표를 자신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회 내에서도 작년에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한 다음에 헌법조사위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헌법조사위의 활동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나름대로 일종에 개헌 무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논의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의회 내 분위기도 3분의 2는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을 위한 동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베 수상으로서는 초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가을쯤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그때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로 내걸고 총선을 치러 가지고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종문] 네, 그럴 가능성도, 원래는 내년 12월이 중의원 임기 만료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내년 여름쯤에 발의를 해서 해산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민투표하고 총선을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년의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예 평화헌법 9조의 1, 2항 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아베 수상이 1, 2항을 남기고 자위대만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년쯤에는 1단계 개헌으로서 자위대 합헌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사실 평화헌법 9조가 고쳐진다고 한다면 당장 중국의 반발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중국 자체는 이것에 한국의 사드 배치로도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마찬가지로 북한,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약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더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 부분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지금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초래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 이에 따른 영내 군비경쟁까지도 불러오는 상황 되지 않을까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당장 일본은 개헌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군 장비의 현대화, 그다음에 자위대의 대폭적인 개편까지 생각한다면 동북아 전체가 20세기 초반의 일종의 무한군비경쟁,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최악의 수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자꾸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핵항모라든가 이런 쪽에 나서고 있고, 결국 우리도 우리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네. 저는 독자적인 방위력,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항하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개헌 움직임, 일본의 보수 우파들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의 이 문제, 즉, 남북관계의 문제가 일본의 우경화에 부채질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윤준호] 네, 그런데 명분을 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베나 일본 우익은 그 북핵이 명분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종문]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북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때도 과반을 넘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남북관계가 조금 더 호전된다면, 가령 일본의 국민투표 상황을 오히려 자민당으로서도 불리하다고 해서 끌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윤준호] 네. 장단기 대책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꼼꼼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문]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한신대 일본학과의 하종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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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하종문 교수(한신대학 일본학과) 아베, 자위대 합법화 뒤 단계적 개헌 수순 ①
    • 입력 2017-05-05 09:27:4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5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하종문 교수(한신대학 일본학과)


아베, 자위대 합법화 뒤 단계적 개헌 수순

[윤준호] 아베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2020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헌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이른바 평화헌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하종문]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아베 일본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2020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하종문] 네. 기존에 아베 수상이 2012년에 집권하기 전에 헌법개정안을 자민당이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평화헌법 9조 1, 2항 부분에서 특히 2항 부분에 대한 얘기를 수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조 1항의 전쟁포기, 그다음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 불인정, 이 부분은 그냥 두고요. 오히려 제3조에 새롭게 자위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자위대를 합법화하는 명문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가장 새로운 점입니다.
 
[윤준호] 네. 자위대 합법화 명문규정을 추가하겠다는 거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원래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려면 방금 말씀해 주신 평화헌법 9조의 1항, 2항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평화헌법 9조는 손을 안 대고 그냥 가는 거네요?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화헌법 9조 자체에서 1, 2항이 아니라 오히려 3항의 자위대만을 수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집권한 지 벌써 한 5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이니까 만 4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언론이든 정치권에든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무드가 그렇게 고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단 자위대 부분을 헌법에서 합헌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인 개헌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윤준호] 네, 단계적 개헌수순. 교수님이나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 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평화헌법 9조의 1항, 2항 내용을 먼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하종문] 네.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9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9조의 제1항을 보게 되면 국군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침략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방어전쟁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밖에 전력은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불인정한다, 라는 부분은 이른바 폭격기와 같은 아니면 공격형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 이 부분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해석 개헌을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를 한 셈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면 1, 2항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일단 유보한 상태인 것이죠.
 
[윤준호]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인데요. 사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와 가지고 부인 아키에 스캔들, 그리고 각료들의 잇따른 망언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개헌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도 좀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다가 최근에 북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틈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도 회복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 정도죠?
 
[하종문] 올해가 일본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5월 3일인데요. 그때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 즈음해 가지고 사실 아베 수상이 이번에 개헌 일정을 밝힌 건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NHK에서도 대략 그렇고 아사히, 마이니치, 각종 신문에서도 9조를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략 과반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조사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론의 대세를 보자면 한 50% 정도의 일본 국민들은 9조의 개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베 수상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은 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투표에서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개헌을 발의할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단계적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자위대 합법화 명문 개헌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하종문]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아베 수상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다는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위대 합법화만 가지고 나왔을 때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 심리가 저는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위기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헌 내용을 얘기하면서 교육무상화라는 얘기를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교육무상화는 아시다시피 일본 유신회라는 자민당보다 더욱 더 우경화 된 정당의 공약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회 내에서 개헌을 위한 일종에 원군을 더욱 더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여론의 동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국회 내에서 개헌을 위한 무드는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윤준호]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무드, 즉, 발의가 가능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하종문] 아닙니다. 발의는 100명 이상의 의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윤준호] 네.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로 이제 부치는 거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의 세력이 중참의원 3분의 2는 지금 전부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일단 의회 통과는 자신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투표를 자신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회 내에서도 작년에 참의원에서 3분의 2를 확보한 다음에 헌법조사위를 만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헌법조사위의 활동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나름대로 일종에 개헌 무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논의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의회 내 분위기도 3분의 2는 확보했지만 실제로 개헌을 위한 동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베 수상으로서는 초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윤준호]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가을쯤에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종문]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만약에 그때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이슈로 내걸고 총선을 치러 가지고 개헌 찬성파가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종문] 네, 그럴 가능성도, 원래는 내년 12월이 중의원 임기 만료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시나리오를 보자면 내년 여름쯤에 발의를 해서 해산을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민투표하고 총선을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년의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예 평화헌법 9조의 1, 2항 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아베 수상이 1, 2항을 남기고 자위대만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의 약속이 어긋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내년쯤에는 1단계 개헌으로서 자위대 합헌 정도의 결과를 기대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사실 평화헌법 9조가 고쳐진다고 한다면 당장 중국의 반발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중국 자체는 이것에 한국의 사드 배치로도 굉장히 반발을 했던 것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마찬가지로 북한, 이렇게 생각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만약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더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 부분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지금 아직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초래된다면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 이에 따른 영내 군비경쟁까지도 불러오는 상황 되지 않을까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당장 일본은 개헌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군 장비의 현대화, 그다음에 자위대의 대폭적인 개편까지 생각한다면 동북아 전체가 20세기 초반의 일종의 무한군비경쟁,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최악의 수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윤준호]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자꾸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핵항모라든가 이런 쪽에 나서고 있고, 결국 우리도 우리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문] 네. 저는 독자적인 방위력,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항하는 정도의 군사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개헌 움직임, 일본의 보수 우파들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의 이 문제, 즉, 남북관계의 문제가 일본의 우경화에 부채질하는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우경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윤준호] 네, 그런데 명분을 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아베나 일본 우익은 그 북핵이 명분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대국화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종문]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북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때도 과반을 넘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남북관계가 조금 더 호전된다면, 가령 일본의 국민투표 상황을 오히려 자민당으로서도 불리하다고 해서 끌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윤준호] 네. 장단기 대책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꼼꼼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종문]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한신대 일본학과의 하종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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