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월 석탄 수출량 6천t…제재위 보고량 급감

입력 2017.05.05 (10:11) 수정 2017.05.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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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북한의 3월 석탄 수출량이 큰폭으로줄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개 국가가 지난 3월 한 달간 북한산 석탄 6천300t(57만 달러어치) 상당을 수입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중국으로 추정되는 1개 국가가 1월 144만 톤, 2월 123만 톤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한 이후, 의미 있는 규모의 북한의 추가적인 석탄 수출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에는 중단 조치 이후 실제로 석탄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을 공고한 이후 북한에서 반입된 석탄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을 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가격)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분 북한산 석탄 수입량 통보 기간은 지난달 말로 모두 지난 상황이다.

대북제재위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75%,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된다. 현재 수출량은 상한의 35.74%가량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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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월 석탄 수출량 6천t…제재위 보고량 급감
    • 입력 2017-05-05 10:11:39
    • 수정2017-05-05 10:30:47
    정치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북한의 3월 석탄 수출량이 큰폭으로줄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사이트에 따르면 1개 국가가 지난 3월 한 달간 북한산 석탄 6천300t(57만 달러어치) 상당을 수입했다고 대북제재위에 보고했다.

중국으로 추정되는 1개 국가가 1월 144만 톤, 2월 123만 톤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고한 이후, 의미 있는 규모의 북한의 추가적인 석탄 수출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은 안보리 제재결의 2321호를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에는 중단 조치 이후 실제로 석탄을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을 공고한 이후 북한에서 반입된 석탄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을 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가격)을 매월 마지막 날 이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분 북한산 석탄 수입량 통보 기간은 지난달 말로 모두 지난 상황이다.

대북제재위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75%, 90%, 95%)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하게 된다. 현재 수출량은 상한의 35.74%가량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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