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도 못 가’ 동거녀 아들 학대한 40대에 벌금형

입력 2017.05.05 (11:09) 수정 2017.05.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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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 씨와 다툰 뒤 B 씨의 아들인 C(6) 군에게 화풀이를 했다. A 씨는 C 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또 C 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으로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에 내보내기도 했다.

C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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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도 못 가’ 동거녀 아들 학대한 40대에 벌금형
    • 입력 2017-05-05 11:09:55
    • 수정2017-05-05 11:21:59
    사회
동거녀의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 씨와 다툰 뒤 B 씨의 아들인 C(6) 군에게 화풀이를 했다. A 씨는 C 군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장난감을 집어 던졌다. 또 C 군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현관문으로 세 차례 밀치면서 집 밖에 내보내기도 했다.

C 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신고했고, A 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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