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리얼미터에 과태료 1천500만원

입력 2017.05.05 (16:21) 수정 2017.05.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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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5일(오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조사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어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에 공표되도록 했다고 여심위는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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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리얼미터에 과태료 1천500만원
    • 입력 2017-05-05 16:21:46
    • 수정2017-05-05 16:46:08
    정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5일(오늘)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공표해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대해 과태료 1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조사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어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에 공표되도록 했다고 여심위는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여심위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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