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쯤에도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B 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쯤에도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B 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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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용지 훼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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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8 09:43:07
- 수정2017-05-08 09:48:07

인천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쯤에도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B 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인천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 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투표관리관이 제지하는데도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봉투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에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지만,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지 않도록 확인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3시쯤에도 부평구 십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B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B 씨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재차 관리관의 주의를 받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B 씨의 표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자 수 등을 기록하는 투표록에 첨부해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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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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