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상속 다툼 ‘기여분 결정 청구’ 늘었다

입력 2017.05.08 (21:44) 수정 2017.05.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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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민간금융연구소에서 추산한 지난해 상속 자산 규모는 89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엔 10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처분 사건은 1220여 건.

5년 전 52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희생이나 양보를 중시하던 전통적 가족 가치의 붕괴가 분쟁이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상속 다툼 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남매를 둔 강 모 씨는 2년 전, 유언장 없이 숨졌습니다.

강 씨의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 간 갈등이 생겼고, 동생들은 누나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생전에 강 씨에게 수천만원의 생활 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재산을 6분의 1로 똑같이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미정(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형편이 나아서 용돈을 좀 더 드렸더라도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재판부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부모를 50년 가까이 봉양한 양아들에게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자녀가 오랫 동안 홀로 부모를 부양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은 230여 건, 6년 만에 2.4배 늘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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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상속 다툼 ‘기여분 결정 청구’ 늘었다
    • 입력 2017-05-08 21:45:13
    • 수정2017-05-08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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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민간금융연구소에서 추산한 지난해 상속 자산 규모는 89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엔 10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처분 사건은 1220여 건.

5년 전 52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희생이나 양보를 중시하던 전통적 가족 가치의 붕괴가 분쟁이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상속 다툼 중에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남매를 둔 강 모 씨는 2년 전, 유언장 없이 숨졌습니다.

강 씨의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 간 갈등이 생겼고, 동생들은 누나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생전에 강 씨에게 수천만원의 생활 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재산을 6분의 1로 똑같이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 이미정(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형편이 나아서 용돈을 좀 더 드렸더라도 누가 더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재판부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2011년 부모를 50년 가까이 봉양한 양아들에게 유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한 자녀가 오랫 동안 홀로 부모를 부양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은 230여 건, 6년 만에 2.4배 늘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여를 많이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가족들 간에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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