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후 첫 스승의 날…선물 안되고 마음만

입력 2017.05.13 (06:51) 수정 2017.05.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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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 뒤(15일)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맞는 첫 스승의 날입니다.

카네이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뜻은 마음으로만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 한송이 대신 손 편지에 정성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좀 서투른 글씨이긴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온전히 전달됩니다.

<인터뷰> 성유미(학부모) : "(예전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손 편지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스승의 날 꽃은 편지지 속 그림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학급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줄 때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선물은 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인터뷰> 최현지(서울 자곡초 교사) : "제일 큰 선물이 아이들 마음이 담긴 편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기간제 교사도 신분상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규정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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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후 첫 스승의 날…선물 안되고 마음만
    • 입력 2017-05-13 06:53:48
    • 수정2017-05-13 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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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틀 뒤(15일)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맞는 첫 스승의 날입니다.

카네이션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의 뜻은 마음으로만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 한송이 대신 손 편지에 정성을 담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께로 시작되는 편지는 좀 서투른 글씨이긴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온전히 전달됩니다.

<인터뷰> 성유미(학부모) : "(예전엔)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손 편지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스승의 날 꽃은 편지지 속 그림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학급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줄 때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선물은 종이 카네이션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면 법에 저촉됩니다

<인터뷰> 최현지(서울 자곡초 교사) : "제일 큰 선물이 아이들 마음이 담긴 편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와 기간제 교사도 신분상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규정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스승의 날은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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