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료 올린다…“최대 14만 원”

입력 2017.05.13 (07:33) 수정 2017.05.13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대폭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달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견인료 부과 체계를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을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로 나누고 배기량이 많을수록 최대 14만 원까지 견인료를 세분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보다 0.15% 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38%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전세 시장은 이사 철이 마무리되면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주·정차 견인료 올린다…“최대 14만 원”
    • 입력 2017-05-13 07:40:06
    • 수정2017-05-13 08:58:40
    뉴스광장
<앵커 멘트>

서울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오는 18일부터 대폭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달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견인료 부과 체계를 차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차종을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로 나누고 배기량이 많을수록 최대 14만 원까지 견인료를 세분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2.5톤 미만 차량의 경우 견인료가 4만 원으로 일정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조사한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보다 0.15% 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0.38%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전세 시장은 이사 철이 마무리되면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