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 해마다 4천 7백여 건 넘어

입력 2017.05.13 (09:55) 수정 2017.05.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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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 연평균 4천 7백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
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20% 정도 급증했다.

교총은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을 각각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가 연 4천 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복귀 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치유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그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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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13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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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 5년(2012∼2016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만 3천 574건. 연평균 4천 7백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 4천 775건(62.7%)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4천 880건(20.7%), 폭행 461건(1.9%), 성희롱 459건(1.9%), 기타 2천535건(10.8%) 순이다.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464건(2%)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
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572건이다. 10년 전인 2006년(179건)에 비해 220% 정도 급증했다.

교총은 보고서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가 들어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 현장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학부모나 제3자(성인)일 경우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고발조치 하는 등의 규정을 각각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례가 연 4천 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지난해 4개 시·도 교육청(대전, 부산, 대구,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던 '교원 치유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복귀 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치유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그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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