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 구속

입력 2017.05.13 (11:26) 수정 2017.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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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치 임금으로 1400여만 원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에 있는 70m 타워크레인을 23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m 타워크레인에 올라 무단 점거하면서 사흘 치 임금으로 원래 임금보다 훨씬 높은 2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미숙으로 해고됐다. 사측은 월급날인 15일에 A씨가 속한 팀전체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해고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명목으로 28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크레인에 오르기 직전 현장 사무실에 휘발유 40리터를 들이붓고 담배를 피우며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크레인에 오르자 점차 금액을 높여 나중에는 1천 440만 원을 요구했고, 이 돈을 지급받고 난 10일 오후 2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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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3 11:26:55
    • 수정2017-05-13 11:27:41
    사회
사흘 치 임금으로 1400여만 원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에 있는 70m 타워크레인을 23시간 동안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m 타워크레인에 올라 무단 점거하면서 사흘 치 임금으로 원래 임금보다 훨씬 높은 2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미숙으로 해고됐다. 사측은 월급날인 15일에 A씨가 속한 팀전체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해고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명목으로 28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크레인에 오르기 직전 현장 사무실에 휘발유 40리터를 들이붓고 담배를 피우며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크레인에 오르자 점차 금액을 높여 나중에는 1천 440만 원을 요구했고, 이 돈을 지급받고 난 10일 오후 2시쯤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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