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법제화 여부 관건

입력 2017.05.13 (19:42) 수정 2017.05.13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6월8일 조기총선을 앞둔 영국 집권 보수당이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보장을 총선공약에 담을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선 소셜미디어에 올린 특정 포스트들을 다른 회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려면 회원에서 탈퇴해 계정을 없애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 공약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이 18세 이전에 올린 포스트들을 삭제해달라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감독당국이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보수당의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보다는 우선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한 자율체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가디언과 BBC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들 기업이 우리와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 공약이 업계 자율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법제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루이스 헤이 노동당 예비내각 내무담당 의원은 "노동당이 극단주의자와 불법 콘텐츠에 대처하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해왔지만, 내무부는 입법을 원하지 않으며 자율체계로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英,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법제화 여부 관건
    • 입력 2017-05-13 19:42:01
    • 수정2017-05-13 19:50:33
    국제
오는 6월8일 조기총선을 앞둔 영국 집권 보수당이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보장을 총선공약에 담을 예정이라고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선 소셜미디어에 올린 특정 포스트들을 다른 회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려면 회원에서 탈퇴해 계정을 없애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국 정부가 잊혀질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 공약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이 18세 이전에 올린 포스트들을 삭제해달라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감독당국이 이용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보수당의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보다는 우선 소셜미디어 업체들과 협력을 통한 자율체계를 선호하고 있다고 가디언과 BBC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앰버 루드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이들 기업이 우리와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노동당은 보수당 공약이 업계 자율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법제화 의지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루이스 헤이 노동당 예비내각 내무담당 의원은 "노동당이 극단주의자와 불법 콘텐츠에 대처하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해왔지만, 내무부는 입법을 원하지 않으며 자율체계로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