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단속 사각지대

입력 2017.05.15 (06:44) 수정 2017.05.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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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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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단속 사각지대
    • 입력 2017-05-15 06:46:37
    • 수정2017-05-15 0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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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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