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단속 사각지대
입력 2017.05.15 (06:44)
수정 2017.05.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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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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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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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5 06:46:37
- 수정2017-05-15 07:10:34
<앵커 멘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통행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례가 빈번합니다.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위험천만하게 질주합니다.
또다른 오토바이도 차량들과 뒤섞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내달리고 있고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고종남(승용차 운전자) : "혹시나 살짝 접촉사고 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차들이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차량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불법 통행하면 도로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단속하려고 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하다 보면 2차 사고가 우려돼서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에요."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통행이 이륜차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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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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