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우울한 ‘스승의 날’…70% 휴교

입력 2017.05.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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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4명 중 한 명은 올해도 여전히 스승의날 선물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수준까지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 개개인이 선생님께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만 가능하고, 손편지 외엔 어떠한 선물도 모두 불법이다. 이에 대해 규제가 너무 지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예 고민할 필요 없이 잘 됐다는 평가도 있다.

'김영란법'이 없던 9년 전 오늘, 2006년 스승의날엔 촌지(寸志: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를 주고받는 것을 막겠다며 초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이 휴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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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우울한 ‘스승의 날’…70% 휴교
    • 입력 2017-05-15 07:01:25
    그때 그뉴스
오늘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4명 중 한 명은 올해도 여전히 스승의날 선물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느 수준까지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들 개개인이 선생님께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만 가능하고, 손편지 외엔 어떠한 선물도 모두 불법이다. 이에 대해 규제가 너무 지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예 고민할 필요 없이 잘 됐다는 평가도 있다.

'김영란법'이 없던 9년 전 오늘, 2006년 스승의날엔 촌지(寸志: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를 주고받는 것을 막겠다며 초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이 휴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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