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무료 지원”

입력 2017.05.15 (11:14) 수정 2017.05.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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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작성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가설건축물이다.

축조 도면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민원인의 경우 기본적인 도면작성이 어려워 건축사 사무소 등에 비용을 내고 일을 처리해 왔다.

파주시는 무료 작성 서비스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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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가설건축물 도면작성 무료 지원”
    • 입력 2017-05-15 11:14:47
    • 수정2017-05-15 11:18:30
    사회
경기도 파주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제출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도면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작성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등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가설건축물이다.

축조 도면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민원인의 경우 기본적인 도면작성이 어려워 건축사 사무소 등에 비용을 내고 일을 처리해 왔다.

파주시는 무료 작성 서비스가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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