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5 (11:29) 수정 2017.05.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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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그동안 국가인권위 등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린 후 오후 4시쯤, 고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인 김성욱 씨와 오늘 16:05경 통화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성욱 씨는 순직 처리 지시에 감사를 표시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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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 입력 2017-05-15 11:29:04
    • 수정2017-05-15 18:22:58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오늘)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그동안 국가인권위 등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왔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린 후 오후 4시쯤, 고 김초원 선생님의 부친인 김성욱 씨와 오늘 16:05경 통화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성욱 씨는 순직 처리 지시에 감사를 표시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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