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한 대학 강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15 (11:56) 수정 2017.05.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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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학 강사 이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출강한 이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3시쯤 경기도에 있는 제자 A(22) 씨의 집에서 강제로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와 A씨의 친구 등 3명과 술을 먹던 중, 다른 일행이 집에 가거나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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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자 성폭행한 대학 강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17-05-15 11:56:57
    • 수정2017-05-15 17:13:28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학 강사 이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출강한 이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3시쯤 경기도에 있는 제자 A(22) 씨의 집에서 강제로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와 A씨의 친구 등 3명과 술을 먹던 중, 다른 일행이 집에 가거나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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