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협동조합 세워 투자금 가로챈 ‘다단계’ 일당 검거

입력 2017.05.15 (12:23) 수정 2017.05.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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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협동조합을 세운 뒤 수익금을 30년간 연금으로 받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이 되면 30년간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조합원 1,500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낸 최 모(53) 씨 등 7명을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산양삼 농장을 가지고 있다며, 농장에서 얻는 수입금을 받으려면 개인당 400여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일정수당과 성과급까지 지급한다고 설득했다.

또 최 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속여 투자를 유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3천 원 상당의 저렴한 산양삼을 약 20배 가격인 5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수익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협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고배당을 약속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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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협동조합 세워 투자금 가로챈 ‘다단계’ 일당 검거
    • 입력 2017-05-15 12:23:38
    • 수정2017-05-15 13:18:32
    사회
가짜 협동조합을 세운 뒤 수익금을 30년간 연금으로 받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이 되면 30년간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조합원 1,500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낸 최 모(53) 씨 등 7명을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산양삼 농장을 가지고 있다며, 농장에서 얻는 수입금을 받으려면 개인당 400여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일정수당과 성과급까지 지급한다고 설득했다.

또 최 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속여 투자를 유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3천 원 상당의 저렴한 산양삼을 약 20배 가격인 5만 원으로 부풀려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수익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수익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협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지자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고배당을 약속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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