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레이싱…사고 내고 보험사기까지

입력 2017.05.15 (12:24) 수정 2017.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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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낮에 고속화도로에서 질주를 벌인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의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속력을 높입니다.

폭주족 사이에서 이른바 '칼치기'로 불리는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함께 달리던 빨간색 승용차도 속력을 높이고 차량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제한 속도 90킬로미터 도로에서 180킬로미터까지 속력을 높였다가 카메라 단속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광란의 질주는 13킬로미터 정도 계속되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녹취> 손00(피의자/음성변조) : "레이싱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친구 매장에 가는 길에 (친구가) 속도를 내길래 같이 속도를 내고 가다가..."

손 씨는 보험사에 3천7백여 만원을 청구해 일부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혜경(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되는..."

경찰은 손 씨가 지난해에도 개조한 차량으로 경주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폭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손 씨를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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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주 레이싱…사고 내고 보험사기까지
    • 입력 2017-05-15 12:25:57
    • 수정2017-05-15 12:30:53
    뉴스 12
<앵커 멘트>

대낮에 고속화도로에서 질주를 벌인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의 차체가 흔들릴 정도로 속력을 높입니다.

폭주족 사이에서 이른바 '칼치기'로 불리는 위험한 운전 방식입니다.

함께 달리던 빨간색 승용차도 속력을 높이고 차량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제한 속도 90킬로미터 도로에서 180킬로미터까지 속력을 높였다가 카메라 단속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광란의 질주는 13킬로미터 정도 계속되다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끝났습니다.

<녹취> 손00(피의자/음성변조) : "레이싱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 친구 매장에 가는 길에 (친구가) 속도를 내길래 같이 속도를 내고 가다가..."

손 씨는 보험사에 3천7백여 만원을 청구해 일부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유혜경(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되는..."

경찰은 손 씨가 지난해에도 개조한 차량으로 경주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난폭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손 씨를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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