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입력 2017.05.15 (13:00)
수정 2017.05.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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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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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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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5 13:00:18
- 수정2017-05-15 13:19:51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 은행 예금계좌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네 가지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매달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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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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