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징역1년 선고

입력 2017.05.15 (16:23) 수정 2017.05.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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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징역형과 어선몰수가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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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5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에 징역1년 선고
    • 입력 2017-05-15 16:23:32
    • 수정2017-05-15 16:32:40
    사회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징역형과 어선몰수가 선고됐다.

인천지법(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은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46)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 소유의 3톤 목선과 어구 등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쪽 북한 해역에서 남하해 우리 쪽 해역에서 유자망을 이용한 꽃게잡이를 하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고속단정에 발각된 후 나포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해양자원 약탈을 위해 영해를 침범하고 정선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했다”며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이후 지금까지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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