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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카드 납부,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 납부
입력 2017.05.15 (17:11) 수정 2017.05.15 (17:28) 뉴스 5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네 가지입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네 가지입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지방세 카드 납부,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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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5 17:12:54
- 수정2017-05-15 17:28:59

다음 달부터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네 가지입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 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 네 가지입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일부터 위택스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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