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협동조합’…1,500명 상대로 투자금 120억 원 가로채
입력 2017.05.15 (17:14)
수정 2017.05.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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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협동조합을 세운 뒤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게 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최모 씨 등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되면 30년 동안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천5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1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되면 30년 동안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천5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1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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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협동조합’…1,500명 상대로 투자금 120억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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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5 17:15:00
- 수정2017-05-15 17:29: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짜 협동조합을 세운 뒤 수익금을 연금으로 받게 해 준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53살 최모 씨 등 7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되면 30년 동안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천5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1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양삼을 생산하는 가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이 되면 30년 동안 매달 판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천5백 명으로부터 투자금 12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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