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사법개혁 축소·판사통제 의혹’ 전국법관회의 소집요구

입력 2017.05.15 (19:43) 수정 2017.05.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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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3명(총 91명)은 오늘 오후 4시 법원 4층 중회의실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해 물적 지원을 하되, 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하지 못 한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의 명확한 규명 및 책임추궁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판사들은 오늘 의결에서 “우리는 대법원 진상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촉발됐다. 법관 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3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이 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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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5 19:43:56
    • 수정2017-05-15 20:02:45
    사회
서울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3명(총 91명)은 오늘 오후 4시 법원 4층 중회의실서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위해 물적 지원을 하되, 그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하지 못 한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의 명확한 규명 및 책임추궁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판사들은 오늘 의결에서 “우리는 대법원 진상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에 대한 침해가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본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단독판사들은 "사법행정권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치의 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과,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촉발됐다. 법관 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3월 25일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이 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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