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경쟁률 3.8대 1
입력 2017.05.16 (06:00)
수정 2017.05.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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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천 명 모집에 3천800명이 접수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적립금은 결혼과 교육, 주거·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참가자들에 대한 재산·신용조회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8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까지 2천 16명이 가입했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적립금은 결혼과 교육, 주거·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참가자들에 대한 재산·신용조회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8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까지 2천 16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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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경쟁률 3.8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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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6 06:00:12
- 수정2017-05-16 07:04:23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천 명 모집에 3천800명이 접수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적립금은 결혼과 교육, 주거·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참가자들에 대한 재산·신용조회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8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까지 2천 16명이 가입했다.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5 ·10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돈을 보태 두 배로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 소득 월 200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 적립금은 결혼과 교육, 주거·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규 참가자들에 대한 재산·신용조회 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8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 도입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작년까지 2천 16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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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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