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적발

입력 2017.05.16 (07:39) 수정 2017.05.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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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 100미터만 가도 기본요금으로 5천 원을 받고 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아 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후 좁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다시 신호도 무시합니다.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 차량들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을 하고, 중앙선 침범까지….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일당 2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와 렌터카로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주부 등을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백 미터만 움직여도 기본요금은 5천 원,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데 일반 택시요금의 2배가 넘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챙긴 돈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영업기사 28명은 운영자 김 모 씨로부터 손님의 콜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김 씨에게 떼어줬습니다.

영업기사들은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다 보니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수(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영업기사들은 일정한 월급이 없고 콜을 받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찰은 불법 자가용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며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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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적발
    • 입력 2017-05-16 07:40:19
    • 수정2017-05-16 0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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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 100미터만 가도 기본요금으로 5천 원을 받고 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아 2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이후 좁은 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다시 신호도 무시합니다.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 차량들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을 하고, 중앙선 침범까지….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일당 2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와 렌터카로 주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주부 등을 손님으로 태웠습니다.

백 미터만 움직여도 기본요금은 5천 원,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데 일반 택시요금의 2배가 넘습니다.

이들이 1년 동안 챙긴 돈은 2억 원에 이릅니다.

영업기사 28명은 운영자 김 모 씨로부터 손님의 콜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김 씨에게 떼어줬습니다.

영업기사들은 실적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다 보니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수(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영업기사들은 일정한 월급이 없고 콜을 받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경찰은 불법 자가용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며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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