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검·경…구속영장 분실해 피의자 석방

입력 2017.05.16 (07:37) 수정 2017.05.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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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분실해 절도 피의자를 풀어준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분실했던 구속영장은 엉뚱한 경찰서에서 나흘 뒤 찾았고 피의자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수원지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줘야 할 절도 피의자 구속영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별로 분류해 사무실 탁자에 올려뒀던 서류 가운데 해당 영장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당일 사건 관련 서류를 찾아간 7개 경찰서에 수소문했지만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구금 시한을 넘길 수도 없어 피의자는 그날 저녁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난 8일, 뒤늦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해당 구속영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천5백 페이지가 넘는 서류 뭉치 속에 구속영장이 섞여 있어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경찰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병이 있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 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석방됐던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고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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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한 검·경…구속영장 분실해 피의자 석방
    • 입력 2017-05-16 07:40:24
    • 수정2017-05-16 0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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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분실해 절도 피의자를 풀어준 일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분실했던 구속영장은 엉뚱한 경찰서에서 나흘 뒤 찾았고 피의자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수원지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줘야 할 절도 피의자 구속영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별로 분류해 사무실 탁자에 올려뒀던 서류 가운데 해당 영장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당일 사건 관련 서류를 찾아간 7개 경찰서에 수소문했지만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구금 시한을 넘길 수도 없어 피의자는 그날 저녁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난 8일, 뒤늦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해당 구속영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천5백 페이지가 넘는 서류 뭉치 속에 구속영장이 섞여 있어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경찰서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신병이 있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 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석방됐던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고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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