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일반비축토지 1천500억원 규모 매입

입력 2017.05.16 (10:22) 수정 2017.05.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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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천5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를 매입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LH의 토지비축 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것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우대된다. 농지·임야·공원 등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여야 하며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 대상이다.

매입 가격은 LH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의 협의로 결정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되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LH는 매각 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 말 매입심사를 마치고, 12월에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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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일반비축토지 1천500억원 규모 매입
    • 입력 2017-05-16 10:22:23
    • 수정2017-05-16 10:24:43
    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천500억 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를 매입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LH의 토지비축 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것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우대된다. 농지·임야·공원 등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 필지여야 하며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경우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천㎡ 이상이 대상이다.

매입 가격은 LH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의 협의로 결정된다.

관심 있는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되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LH는 매각 신청서 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 말 매입심사를 마치고, 12월에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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