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99.8%”…구리 수천만 원에 판매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5.16 (10:50) 수정 2017.05.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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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를 금이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건물에서 구리를 금이라고 속여 팔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 모(5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구리 3kg을 '순금'이라 속인 뒤, 6만 달러(당시 환율 약 7천2백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와 공범 정 모(65) 씨 등 두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거래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장 모(70) 씨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려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 등은 이태원동에서 아프리카인 두 명에게 '금을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프리카인 두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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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금 99.8%”…구리 수천만 원에 판매한 일당 검거
    • 입력 2017-05-16 10:50:52
    • 수정2017-05-16 10:54:19
    사회
구리를 금이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건물에서 구리를 금이라고 속여 팔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정 모(5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구리 3kg을 '순금'이라 속인 뒤, 6만 달러(당시 환율 약 7천2백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와 공범 정 모(65) 씨 등 두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거래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장 모(70) 씨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려 지난 1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 등은 이태원동에서 아프리카인 두 명에게 '금을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프리카인 두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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