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개발 호재’ 7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7.05.16 (11:16) 수정 2017.05.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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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피의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사기를 벌인 59살 한 모 씨와 60살 정 모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등은 강원도 평창군과 춘천시 일대 땅을 12억 원에 사들인 뒤 평창 올림픽 개최로 인한 땅값 상승과 KTX 노선 준설로 인한 역세권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며 투자자 245명을 끌어모으고 73억 원에 팔아 61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헐값에 매입한 쓸모없는 땅을 팔기 위해 약 5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개발 정보를 광고했다.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이 토지를 팔면 판매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지인들에게 홍보할 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게다가 토지를 사들일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이 현지 확인을 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엉뚱한 위치의 땅으로 데려가 보여주며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된 땅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피해자들 개인 명의도 아니라 공동 지분 명의인 탓에 개별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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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올림픽 개발 호재’ 7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 입력 2017-05-16 11:16:49
    • 수정2017-05-16 11:41:46
    사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수익을 미끼로 기획부동산 사기를 벌인 피의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사기를 벌인 59살 한 모 씨와 60살 정 모 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씨 등은 강원도 평창군과 춘천시 일대 땅을 12억 원에 사들인 뒤 평창 올림픽 개최로 인한 땅값 상승과 KTX 노선 준설로 인한 역세권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며 투자자 245명을 끌어모으고 73억 원에 팔아 61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헐값에 매입한 쓸모없는 땅을 팔기 위해 약 5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개발 정보를 광고했다.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이 토지를 팔면 판매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했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지인들에게 홍보할 것을 부추기기도 했다.

게다가 토지를 사들일 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이 현지 확인을 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엉뚱한 위치의 땅으로 데려가 보여주며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된 땅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피해자들 개인 명의도 아니라 공동 지분 명의인 탓에 개별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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