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에 허위판매글…수천만 원 가로챈 사회복무요원

입력 2017.05.16 (12:04) 수정 2017.05.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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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컴퓨터 싸게 팝니다”…사회복무요원 사기극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허위로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모(24)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TV, 카메라를 판다'는 판매 글을 올려 김 모(43) 씨 등 91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실제로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10% 저렴하게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 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이 씨는 자신이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한다고 속여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이 씨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곧바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 씨가 은행 계좌 3개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3개를 돌려가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 재복무 명령을 받아 근무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의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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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5-16 13:07:2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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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허위로 올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모(24)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TV, 카메라를 판다'는 판매 글을 올려 김 모(43) 씨 등 91명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실제로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로 판매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10% 저렴하게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 한 피해자들을 노렸다.

이 씨는 자신이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한다고 속여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이 씨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곧바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이 씨가 은행 계좌 3개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3개를 돌려가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 재복무 명령을 받아 근무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의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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