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강화…입법예고

입력 2017.05.16 (13:22) 수정 2017.05.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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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철도, 건축물의 하부 토양 등 오염 정화가 곤란한 부지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기름에서 검출되는 '석유계총화탄화수소'가 위해성 평가 대상물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는 오염된 토양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정화곤란 부지'는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재의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구리,비소, 수은, 납, 벤젠, 톨루엔 등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13종에 유류오염 토양에서 검출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를 추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대상물질로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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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강화…입법예고
    • 입력 2017-05-16 13:22:18
    • 수정2017-05-16 13:27:38
    사회
도로와 철도, 건축물의 하부 토양 등 오염 정화가 곤란한 부지가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고, 기름에서 검출되는 '석유계총화탄화수소'가 위해성 평가 대상물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향후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는 오염된 토양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오염 부지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정화곤란 부지'는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재의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카드뮴, 구리,비소, 수은, 납, 벤젠, 톨루엔 등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13종에 유류오염 토양에서 검출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를 추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대상물질로 추가되면서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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