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1억 원’ 건네받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16 (13:48) 수정 2017.05.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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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박 모 서울고등검찰청 부장 검사를 오늘(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검사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당시 박 검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검찰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압수수색과 공여자 등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박 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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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6 13:48:08
    • 수정2017-05-16 13:57:56
    사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박 모 서울고등검찰청 부장 검사를 오늘(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검사의 혐의를 포착했지만, 당시 박 검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검찰은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압수수색과 공여자 등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박 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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